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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7허905 판결
[등록무효(디)] 확정[각공2017하,649]
판시사항

갑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은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공지디자인이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최초로 게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되었고 후속 공지는 최초 공지에 기초한 것이어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갑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휴대용 선풍기’를 명칭으로 하고 도면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을을 상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이 2016.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 공지디자인을 게재함으로써 그 디자인이 위 날에 공지된 점, 공지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모두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으며,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 출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지디자인을 최초로 게재한 2015. 6. 15.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점,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2회의 공지는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2015. 6. 15.자 공지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갑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희)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종협)

변론종결

2017.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생략)/ 2015. 7. 2./ 2016. 1. 18.

2) 물품의 명칭: 휴대용 선풍기

3) 디자인권자: 피고[출원인 및 최초로 등록받은 디자인권자는 동관시랑도전자과기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였고, 피고는 2016. 3. 8. 위 회사로부터 이를 이전등록받았다]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아래 사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6. 22. 피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일 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므로 출원일 전에 이루어진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아 무효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6당1588호 로 심리한 다음 2017. 1. 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의 요건이 충족되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후단의 무효사유가 존재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최초로 공지된 시점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공지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이라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2)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2015.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닷컴’에 최초로 게시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으며, 최초 공지와 출원일 사이에 이루어진 2회의 공지는 모두 최초의 공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에서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본문내 포함된 표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3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디자인이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134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규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최초 공지 시점

가) 갑 제15, 16호증, 을 제21, 24, 28,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아래의 공지디자인 1을 가지는 휴대용 선풍기를 판매하고자 2015. 6. 15. 중국 인터넷 쇼핑몰 ‘알리바바 닷컴’에 게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그 디자인이 위 일자에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인 이 사건 회사는 ‘중국 광동성 동관 장안시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알리바바 닷컴(htttp://www.1688.com) 주1) ' 에는 아래 사진과 같은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 1’이라 한다)을 가지는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2015. 6. 15.자로 이루어진 거래내역이 저장되어 있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알리바바 닷컴’의 해당 거래내역에는 공지디자인 1의 휴대용 선풍기에 관한 거래 당시 상품 판매 게시화면을 찍은 스냅사진이 2015. 6. 15.에 생성되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갑 제16호증의 거래내역은 같은 날 11시 38분 18초에, 을 제30호증의 거래내역은 같은 날 16시 40분 26초에 각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알리바바 닷컴’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상품과 실제 판매 제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위 쇼핑몰을 통해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게시상품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당시의 상품 판매 게시화면을 스냅사진으로 촬영하여 서버에 저장하여 이를 판매자와 구매자 쌍방이 공유하도록 하는 ‘거래 스냅샷(trading snapshot)’을 인터넷 상거래의 안전장치로서 활용하고 있다.

③ ‘위 거래 스냅샷’은 해당 상품의 거래 당시 판매 게시화면을 스냅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저장된 스냅사진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이 촬영되어 저장된 게시화면의 내용은 그 거래 당시 일반인 누구나 별도의 로그인이나 기타 제한 없이 접근하여 열람가능한 것이다.

④ 갑 제16호증과 을 제30호증의 스냅사진은 2015. 6. 15. 시간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2건의 상품 거래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갑 제16호증의 판매 게시화면의 첫 화면과 을 제30호증의 판매 게시화면의 첫 화면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알리바바 닷컴’에서 그 영업담당자(‘연계인’이라고 표시)별로 복수의 판매자 계정을 만들어 상품 판매를 해 옴에 따라, 판매자 계정별로 판매 게시화면이 서로 상이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에 나타난 영업담당자는 ‘소외 1’이고, 을 제30호증에 나타난 영업담당자는 ‘소외 2’이며, 각 그 영업담당자 소개 세부내용에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나, 그 판매자는 모두 이 사건 회사로 되어 있다).

나) 다음으로 위 공지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보건대, 양자 모두 그 물품이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선풍기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중앙에 둥근 반구형의 중심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원기둥 형태의 중심축이 형성되고, 그 단부에 90도로 꺾인 USB 단자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공통점을 가짐을 알 수 있고, 달리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디자인은 위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인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2015. 6. 15. 최초 공지된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 출원되었다고 봄이 옳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지된 시점 이전인 2015. 1. 28. 및 2015. 2. 12.에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들이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위 디자인들이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후속 2회의 공지로 인한 신규성 상실 여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최초 공지 이후에 있은 아래에서 보는 2회의 공지는 위 최초 공지행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디자인을 공개한 후에 위 공개된 디자인에 기초하여 제3자가 동일한 디자인을 공개하더라도 이는 창작자의 원래의 공개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공개로 인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후속 2회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신규성 상실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① 공지디자인 2(아래의 왼쪽 디자인)는 인터넷 쇼핑몰(http://www.yiwugou.com)에, 공지디자인 3(아래의 오른쪽 디자인)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DdUA83-Dkbo)에 각 게재되었는데, 공지디자인 2가 게재된 시점은 위 공지디자인 1의 최초 공지일로부터 13일 후인 2015. 6. 28.이고, 공지디자인 3이 게재된 시점은 위 최초 공지일부터 16일 후인 2015. 7. 1.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② 위 공지디자인 2, 3을 최초 공지된 공지디자인 1과 대비하여 보면, 모두 그 물품이 휴대용 선풍기로서 동일하고, 선풍기가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중앙에 둥근 반구형의 중심 부분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로 원기둥 형태의 중심축이 형성되고, 그 단부에 90도로 꺾인 USB 단자부가 형성되어 있는 등 그 특징적인 주요 형상면에서 동일하므로, 후속 공지디자인들은 최초 공지된 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 역시 후속 2회의 위와 같은 공지행위가 최초 공지된 공지디자인 1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투지 않고 있다(이 사건 제2회 변론조서 참조).

3) 신규성 상실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공지디자인 1을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에 게재한 2015. 6. 15.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7. 2.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고, 2016. 1. 18. 그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사실, 그 후 2016. 3. 8. 피고 앞으로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이 제기되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1항 에 따라 위 2015. 6. 15.자 공지에도 불구하고 그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

판사 박형준(재판장) 진현섭 김병국

주1) 도메인 주소 ‘htttp://www.1688.com’ 중 ‘1688’은 ‘알리바바(Alibaba)'의 중국식 표현 ‘아리파파’와 유사한 발음을 가진 숫자 표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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