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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노66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시각 장애 1 급의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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