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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등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들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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