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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노50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편취 액이 2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 내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고 고율의 수익을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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