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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합2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 소유의 집에서 별채로 분리되어 있는 단칸방을 임차하여 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02:00경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벌거벗은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누나를 좋아하니까 한번만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득하는 바람에 방으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같은 날 03:00경 또 다시 벌거벗은 상태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꼭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려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실로 나가 소리를 지르며 버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침입경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경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2014. 7. 19. 0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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