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05:25경 경북 청송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E으로부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청송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G에게 “씨발놈들아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는데 왜 지랄이고,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G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상대수사)
1. F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가중인자]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