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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나514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① 제2면 제13행의 “B”을 “L”로, 제3면 제3행의 “1972. 11. 3.”을 “1972. 11. 30.”로, 제3면 제5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토지들을”로, 제3면 제11행의 “2013. 2. 15.”을 “2013. 1. 15.”로, 제3면 제14행의 “갑 제1 내지 8,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3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각 고치고, ② 제3면 제15행의 “6호증” 뒤에 “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하며, ③ 제4면 제5행의 “점유하고”를 “점유함으로써”로, 제4면 제7행의 “피고의”를 “피고 대한민국의”로, 제5면 제10행의 “없무를”을 “업무를”로, 제5면 제21행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를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로 각 고치고,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설령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과천시가 1998. 9. 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보상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보상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재통보하겠다’는 회신(갑 제19호증)을 보냈는데, 위와 같은 회신 내용을 믿고 보상을 기다리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갑자기 피고들이 위와 같은 회신 당시에는 확인되지 않던 토지매수대금 공탁사실을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에 기한 신의칙에 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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