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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단523299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 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는 1996년 경 주식회사 D 과의 사이에 할부판매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는 1997. 4. 29. 위 보증보험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5,186,957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0 가소 0034795호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12. 12. 승소판결을 받았다.

3) 피고는 위 구상 금채권에 관한 소멸 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차 전 13932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10. 5.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피고에게 22,869,050 원 및 그 중 15,186,957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완제 일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0. 11. 19. 확정되었다( 이하 위 구상 금 채무를 ‘ 이 사건 채무’ 라 하고,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들의 사망과 상속 개시 1) 원고의 남편 E과 원고의 아들 F은 2018. 3. 경 부산 기장군 G 토지 등 3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2 동(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각 1/2 씩 취득하였다.

2) F은 2018. 8. 31. 배우자 및 자녀 없이 사망하여 원고와 E이 그 재산 상속인이 되었다.

다.

피고의 채무 감면 승인 1) 원고는 2018.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 등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연대보증 채무 3건의 감면을 요청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채무 감면 요청서( 갑 제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1)에는 ‘ 채무 감면 승인 후라도 승인 일 현재 채무 감면 대상 채무자가 별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지거나 요청 인의 고지 내용이 부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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