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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4나9154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1일 8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휴일) ① 회사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1. 주휴일(단,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한다) ③ 주휴 전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제42조 (급여) 직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 및 연봉제 급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취업규칙 운영세칙 제2조 (근무시간)

1. 평일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단체협약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된 것) 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범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 감사실(팀), 사장 직속 부서(정보시스템팀 제외), 경영지원본부 부서(시설관리팀 제외), 미래사업추진본부 부서, 게임사업본부 부서 중 각 실 근무자, 레저사업본부 부서 중 레저경영관리실 근무자, 전무직속 부서(고객만족팀, 리조트판촉팀 제외) *회사 직제 규정 기구표에 따름 제39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②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기본급과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벽지문화수당, 고객서비스수당 등을 합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복지카드, 각종 수당 등 지급 현황 피고는 선택적 복리후생제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2010. 1.경 연 80만 원 사용한도의 복지카드를, 2011. 1.경과 2012. 1.경 사용한도를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한 복지카드를 각각 지급하였다

(이하 위 복지카드 사용한도액을 ‘복지카드비’라 한다). 피고는 2010. 7.부터 2012. 7.까지 급여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복지카드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그 결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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