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104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