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5.29 2014도3788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한편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는 형법 제25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