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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531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86,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E호, F호, G호(이하 ‘기존 병원’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H 피부 비뇨기과’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만료(2016. 8.경)를 앞두고 2016. 7.경 인천 서구 I건물 J호, K호(이하 ‘신규 병원’이라 한다)로 병원을 이전하기 위해 신규 병원의 인테리어공사 및 기존 병원의 철거원상회복공사를 시공할 업체를 물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테리어 계약서’를 통해 공사를 도급 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PROJECT M 피부과비뇨기과 인테리어 공사금액 / AMOUNT 구천오백만원정(\ 95,000,000원) 납품 또는 시공 장소 / DESTINATION AND/OR SITE N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1.부터 2016. 10.경까지 위 95,000,000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존 병원의 철거원상회복공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기존 병원의 철거공사의 일부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철거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기존 병원의 전기배선, 대리석 등을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기존 병원의 철거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느라 지출한 공사비 42,372,000원, 기존 병원의 원상회복반환이 늦어짐으로써 임대인에게 지출한 2개월분 차임 10,000,000원 등 합계 52,37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② 피고가 시공한 신규 병원의 인테리어공사에도 미시공 및 하자가 있어 그 하자보수비로 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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