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 21:50경 강릉시 B호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창해로 85-8에 있는 송정풋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보유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