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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6 2015가단10605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은 D병원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위 병원의 병원장이다.

원고는 2013. 7. 10. D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제6-7경추간 인공디스크치환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3. 7. 30.경부터 목이 아프고 말초성 현기증, 구토, 상지 저림 증세 등이 나타났고 그 무렵부터 E이비인후과의원,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제5-6경추간’ 인공디스크치환 수술을 한다고 설명하여 원고가 그에 동의하였는데 피고 C은 그와 달리 ‘제6-7경추간’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피고 C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 C과 그 사용자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1)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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