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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9 2015고단48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 3. 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구미 F농협 조합장으로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 21:30경 피고인 A로부터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밤늦은 시간에 조합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미시 G 소재 피고인 A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를 태우고 피고인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도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5만 원권 74매 합계 370만 원을 고무줄에 감은 채로 주면서 마을회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조합원 H에게 건네주라고 하여 피고인 B은 이를 건네받고, 구미시 I 소재 마을회관 앞에 도착하여 미리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나와 있던 조합원 H에게 위 돈을 주었다.

이에 H가 돈을 받기를 거절하며 I 이장인 조합원 J의 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H를 차에 태우고 같은 날 22:00경 구미시 I 소재 J의 우사 컨테이너에 도착하여 위 컨테이너 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70만 원을 돌려받아 J, H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J, H에게 37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1항과 같이 A 소유의 K SM5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확인서

1. H, J, L, M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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