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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특히, 경제형편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희망한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으로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비록 고액이라 하더라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훨씬 더 중하고 무거운 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50조 제1항, 제41조). 따라서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한편,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외, 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② 음주 수치(0.153%), ③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1회, 벌금 150만 원), ④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⑤ 범행 후의 정황, ⑥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즉,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로 인하여 음주운전 행위는 물론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의 중대한 위해 발생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범죄에 비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속성이 있어 이를 사전에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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