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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8 2017고단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3』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B으로부터 중고차를 구매할 것을 제안 받고, B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3. 경 전화로 B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창인 자동차(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C 중고 렉 서스 GS300 승용차를 차량대금 800만 원, 이전비 47만 원에 구입하고, 차량은 바로 인수하되 대금은 계약 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47만 원 상당의 C 중고 렉 서스 GS300 승용 차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5』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전 남 완도 군 D 이장으로서 마을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마을 재무 담당자 E의 집에서 그로부터 마을 바다 지선 경계 측량 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건네받아 마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2017 고단 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부된 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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