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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6 2016고단6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0:5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치킨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움직이려고 주차된 자동차를 빼달라는 피해자 D(18세)에게 “내가 술 마셨으니 꺼져, 너 뭐냐 너 뭔데, 씨발”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헬멧 뒷부분을 계속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졸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눈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눈깔이 보인다”라고 욕하면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손가락으로 막 쑤시고, 위험한 물건인 풍선입간판 덮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상순의 열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진단서, 병원비 영수증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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