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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198780
규정손실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253,683원 및 그 중 89,326,013원에 대하여 2005. 9.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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