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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3. 23:2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37에 있는 광주인력개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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