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0771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54,967,296원과 그 중 351,707,016원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이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C, D, E, F, G가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A 주식회사는 주채무자로서 주문 기재 돈을,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문 기재 돈을, 피고 C, D, E, F, G는 연대보증인인 망 H의 상속인들로서 망 H으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I의 채무 중 상속 지분 상당액인 주문 기재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