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호프집’ 앞 노상에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제대로 잘 살펴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지나감으로써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F(여, 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4:1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에 있는 한양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 119구급일지통보서, 각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뛰어간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길에서 뛰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데,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위암수술 및 심장동맥우회수술 전력이 있는 70세의 여성으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