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106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333,334원, 원고 B에게 25,502,671원, 원고 C에게 20,333,33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위치한 F주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뛰어가던 중 전방에서 걸어오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도봉구에 위치한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혈소판 수치 및 혈색소가 매우 낮아 곧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0:29경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013. 11. 10. 14:1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뛰어간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마주오던 망인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망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