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4,333,334원, 원고 B에게 25,502,671원, 원고 C에게 20,333,33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3. 11. 6. 05:00경 서울 도봉구 E에 위치한 F주점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뛰어가던 중 전방에서 걸어오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바람에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직후 망인은 도봉구에 위치한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혈소판 수치 및 혈색소가 매우 낮아 곧바로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00경 한양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날 20:29경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2013. 11. 10. 14:13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뛰어간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마주오던 망인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 D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