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52363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862,615원과 그 중 600,502,631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862,615원과 그 중 600,502,631원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