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0076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2,331원과 그 중 35,076,84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12,331원과 그 중 35,076,846원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