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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7가단9955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 E은 연대하여 988,147,340원과 그 중 139,694,818원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 무자 G, H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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