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4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시 C 2차 신축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8.부터 2014. 10. 1.까지 목수로 일한 D의 2014년 8월 임금 2,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0,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7. ~ 10.),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14. 8. ~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해서나마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점,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