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19 2016고단7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4층에 주거지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진주 C에 있는 D병원 증축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1. 19.부터 2015. 12. 17.까지 목수로 일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1,800,000원과 2015. 12. 임금 2,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8. 2.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