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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4 2020고단2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19경 광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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