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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0. 22:26경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4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운전장소 및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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