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35,000원 및 그 중 30,435,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0.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부당이득금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 피고, 소외 망 C은 남매지간이다.
위 C은 2017. 5.경 사망하였다.
(2) 피고는 2015. 6. 1. 농협 D 계좌를 개설하였고, 2016. 6. 28. 통장재발급 당시 위 농협 계좌의 잔액이 34,608,967원이었다.
(3)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28. 위 농협계좌에 들어있는 돈 중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우리은행 정기예금(계약기간 1년, 금리 1.45%, 만지지급액 30,435,000원)에 가입하였다.
(4) 원고는 위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한 후 피고에게 만기지급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2015. 6. 1.부터 줄곧 자신이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였고, 위 농협 계좌에 들어있던 30,000,000원도 자신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부터 2016. 6. 28.까지는 위 C이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2016. 7. 28.부터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였으므로, 위 30,000,000원은 위 C이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3) 따라서 2015. 6. 1.부터 2016. 6. 28.까지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한 사람이 원고와 위 C 중 누구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 판단 2016. 4. 20. 위 농협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3,000,000원이 원고의 의료비 지급에 사용되었고, 위 C은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반면 위 농협 계좌에서 발생한 입출금 거래는 대부분 원고가 거주하고 있던 의정부에서 발생하였다
(갑 제7, 8, 9호증).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받아 위 농협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였던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2015. 6. 1.부터 2016. 6. 28.까지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한 사람은 위 C이 아닌 원고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