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647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성인용품 점’ 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성기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6.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사이에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도봉구 C 2 층에 있는 위 ‘B 성인용품 점 ’에서 각종 성기구를 진열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및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 보건법 제 19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 제 19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