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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38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4:20 경 서울 강동구 B에서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재차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가자면 가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잡자 택시 안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작성의 진술서 피해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 범죄는 그 위험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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