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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2 2017고단189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경 동두천시 C,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배 수판 원자재를 제공하고 임가공 비를 지급하면 배수 판을 제작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 11. 경부터 2014. 3. 경까지 총 197,235kg ( 시가 합계 152,112,400원 상당) 의 배수 판 원자재를 공급 받아 배수 판으로 가공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31. 경 위 사무실에서 임의로 보관 중인 6,240kg 상당의 배수 판을 F에 판매한 후 그 대금 9,600,000원을 피고 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140kg ( 시가 합계 97,800,800원 상당) 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대질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매입 매출장, 매입장 부, 거래처 원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 ㆍ 배임범죄 군 중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원자재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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