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등폭행)의 점은 일부 입증이 부족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삭제ㆍ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이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폭행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단순일죄가 아닌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폭행치상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14. 03: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시장 부근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