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C A 서울 강북구 B 외 1필지 2013. 7. 2. 2016. 7. 12.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구 B 외 1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연면적 602.11㎡, 지하 1층, 지상 5층, 총 8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허가일 2013. 9. 3., 사용승인일 2014. 2. 21.)하여 이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경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수입금액 1,705,500,000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130,431,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로 영위한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8.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300,37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고용하여 이들을 통해 전체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였고,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