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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영업권의 내용연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구3374 | 상증 | 2004-03-03
[사건번호]

국심2003구3374 (2004.03.0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영업권)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중 매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그 가액으로 평가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전OO이 2002.7.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전OO의 처 송OO, 자 전OO, 전OO, 전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2. 상속세과세가액 O,OOO,OOO,OOO원, 과세표준 OOO,OOO,OOO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OOOOO(OOOOOO)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에서 내용연수 5년(60개월) 중 평가기준일까지 경과월수인 19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그 가액을 OO,OOO,OOO원으로 평가한 후 2003.8.11. 청구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OO,OOO,OOO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OOOOO의 인수가액(OO원)에서 매입당시 장부상 순자산가액(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OO원을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으로 보고, 쟁점영업권의 존속기간 5년(60개월) 중 경과월수인 19개월분의 감가상각비 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원을 쟁점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OOOOO 사업장을 2003.1.31. 폐업하여 쟁점영업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영업권의 존속기간은 매입일인 2001.1.1.부터 폐업일까지 25개월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내용연수 5년은 계속 존속하는 사업장을 전제로 규정한 것인 바,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매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기간(25개월)만을 영업권의 내용연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OOO,OOO,OOO원)에서 19/25를 감가상각한 OO,OOO,OOO원을 쟁점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2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3 등은 감가상각자산 중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한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원칙적으로 5년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폐업할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영업기간만을 계산하여 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경우 당해 가액이 영업권의 평가산식에 의해 산출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영업권은 타인 이OO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으로 그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5년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크다. 따라서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에서 내용연수 60개월 중 경과월수 19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체재산권(영업권)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그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매입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 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5)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7)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 전OO이 2001.1.1. 이OO로부터 OOOOO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OO원에는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OOOOO의 자산가액도 포함되어 있어 처분청은 OO원에서 OOOOO의 2000.12.31. 기준 B/S상 순자산가액 OO,OOO,OOO원을 차감한 가액을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으로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서 쟁점영업권의 내용연수 60개월 중 매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2002.7.2.)까지의 경과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OO,OOO,OOO원을 쟁점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면,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면,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나,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이 OO,OOO,OOO원보다 작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8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에 의하면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내용연수는 5년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영업권의 지속연수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5년이내에 폐업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연수를 폐업시까지만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하는 쟁점영업권의 평가도 내용연수를 폐업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의 19/25를 감가상각비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평가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상속개시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영업권의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것인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4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고 있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이후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매입가액에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 중 매입일로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영업권을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가변적인 지속연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보아 매입가액의 19/60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매입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OO,OOO,OOO원을 쟁점영업권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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