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6 2018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