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