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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20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D(E) 이라는 도 소매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D(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250만 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잡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공급 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북부 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5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개 업체에 공급 가액 합계 7,3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에 불과 함에도 공급 가액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세무조사 재개 통지, 조사유형전환 통지, 조사범위확대 통지,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2호( 각 거짓 기재한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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