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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25228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H임야 3,96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유

... 볼 때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토지 중 좌측은 경사가 있는 산림지역이고, 우측은 평탄작업이 되어 있어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인데, 위 토지와 인접한 주변 토지들과의 경계도 복잡한 데다 공유자도 7명이나 되어 이를 현물분할 할 경우 토지 가치를 공정하게 분할하기가 매우 어렵다.

* 실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분할 받기 원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이에 응한 원, 피고들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 우측부분을 분할 받기 원한다고 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 부분만 도로에 접해 있을 뿐,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공로와 접하고 있지 않는 맹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게 될 경우 분할된 각 토지를 각각 분할 이전 토지와 비교하면 원활하고 용도에 부합하는 통행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그에 따른 일부 부동산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할 토지 중 어느 한 부분을 도로 쪽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방법은 공평하지 못하나, 그렇다고 이 사건 토지를 모두 공로에 접할 수 있도록 분할하는 방식은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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