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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 2층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H은 피고인 A의 사회 선배인바,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2014. 3. 1. 위 주점에서 재차 업무방해 등을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았고, 2014. 3. 20. 그 사건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중순경 위 주점에서 H의 동생 I으로부터 “H이 업무방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징역형뿐만 아니라 유예되었던 징역 4월도 함께 복역해야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I에게 “B이 알고 지내는 사람(J)이 광주지검 관계자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선처를 받게 해 주겠다. 대신 검찰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I은 그 말을 H에게 전달하였다.

H은 2014. 3. 하순경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어 위 주점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줄 테니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J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J은 2014. 4.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광주지검 관계자에게 잘 이야기해서 H이 벌금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뜻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는 그 뜻을 H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H은 2014. 4. 10.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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