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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1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대마 약 10g 을 매수하고 B과 공모하여 대마 약 22g 을 매수하려 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취급 량이 적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7. 4.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항소 이유( 양형 부당 )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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