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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4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도주하여 약 6년이 지나 귀국하는 등 8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온전히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1년간 이자 명목으로 매월 3,5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당뇨와 우안 시력 저하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4년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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