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3차례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양형기준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