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머물던 재혼한 처의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는 등 행사한 유형력이 크게 중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19쪽),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하반신 장애와 시력 및 청력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배상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외조모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영역 : 진지한 반성 가중영역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O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2년 6월-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2년 6월 고려) O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