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450,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8.부터 2013. 9.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11. 28. 00:20경 C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군산의료원 삼거리 방면에서 은파코아루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부근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45%로 단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여명 종료일은 2025. 10. 10.까지로 본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