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21,0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5. 2.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3. 2. 08:40경 그 소유의 E 개인택시(이하 ‘사고택시’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를 건영백화점 방면에서 당형3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나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늑골 및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사고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피고에게도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뒤늦게 횡단하면서 차량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무단히 건너간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2호증, 제5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