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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2 2020구단65398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유리공사를 하였는데, 2019. 12. 3. 필요한 크기의 유리를 찾기 위해 동료 근로자가 유리를 한 장씩 넘기면 원고가 이를 잡고 있는 방식으로 작업하던 중 원고가 잡고 있던 유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흉추 제11-12번 굴곡견인손상,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개월 동안 B 및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총 일수가 최소 25일 이상이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 23.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개월간의 실 근로일수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일수(22.3일)에 미달하는 17일로 확인되므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19.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1개월간 다른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면 25일로 확인되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고용의 연속성 없이 일일 단위로 고용되기 때문에 원고의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연속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9. 11. 24.부터 2019. 12. 2. 기간에 중간의 단절 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현장에서의 고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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