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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622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9,300,000원과 2019. 11. 27.부터 위 건물을...

이유

원고는 2019. 4.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550,000원, 기간 2019. 5. 26.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5.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5. 2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2019. 9. 17.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피고는 2019. 9. 19.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후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6개월분 중 3개월분을 2019. 11.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9.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9. 19.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9. 5. 26.부터 2019. 11. 26.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9,300,000원과 2019. 11.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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