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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2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시설인 공부방 운영자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특별보호장소인 공부방에서 장난을 빙자하여 만 10세의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을 껴안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심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을 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행한 비교적 경미한 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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